임대관리사법
강좌소개
- 1. 부동산임대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.
- 2. 일반사법인 민법은 총칙, 물권, 채권, 가족법으로 이루어져있으나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총칙, 물권, 채권만을 소개했으며, 총칙 부분도 사적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만을 학습합니다.
- 3. 물권부분은 방대하나 부동산임대관리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수준정도만 학습하면 되겠습니다.
- 4. 채권은 계약법총론과 매매, 임대차정도는 명확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5.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임대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