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과정 학습비 환불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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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교육과정 학습비 환불 규정
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제1항 관련)
구 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 |
1.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 23조 제 1 항 제 3 호 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
가 .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 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 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
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|